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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공정보도 파업'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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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도'도 언론사 '근로조건' 해당"…MBC 파업 징계자 전원 무효화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가 지난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 파업에 돌입한 MBC 노조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무효하다고 판결 내린 가운데 17일 오후 MBC 노조원들이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전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해고 등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며 징계 무효를 선고했다.

법원이 언론사의 '공정방송'도 합법 파업의 근거가 되는 '근로조건'으로 사상 처음 인정하면서 공정보도 파업의 길이 열린 셈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점은 사상 처음으로 '공정보도'를 언론사의 '근로조건'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면서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법조계와 노동계 안팎에서 언론사가 공정보도를 목적으로 파업하는 합법적인 길을 연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언론사의 근로조건 범위를 폭 넓게 해석한 첫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노사 분쟁이 있은 후 사업장 평화를 복원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경우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확정이 된다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리를 확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MBC의 경우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사 개입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봤다"면서 "최소한 방송의 공정성이 부적절한 인사를 통해 훼손될 때 이에 저항하는 파업의 길을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민아 노무사는 "대부분의 언론사 파업은 공정보도를 기치로 진행되지만 사측은 이를 정치파업으로 규정해 파업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공정보도가 근로조건으로 확인되면서 이 같은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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