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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위 임직원 퇴직금 3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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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승진, 자회사 재취업시는 명퇴수당 지급 금지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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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위를 저지르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퇴직금이 30%가량 삭감된다. 또 임원승진이나 자회사 재취업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만경영 방지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삭감은 징계를 통한 출근정지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곧바로 면직을 시킬 경우, 지난번 원전비리로 해임된 한수원 임직원들의 경우처럼 1억원이 넘는 두둑한 퇴직금을 챙기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출근을 정지시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져, 통상임금 한도(약 30%)로 퇴직금이 줄어든다. 또 직무종사 금지와 징계를 통해 명예퇴직 수당도 받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 재취업으로 인한 퇴직시에도 명퇴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명퇴수당은 생활보장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승진이나 재취업자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복리후생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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