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뒤 여자친구 등을 동원해 시신을 유기한 20대 PC방 업주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모(28)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된 손해배상금 1억 64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김모(33)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씨의 여자친구 문모(25) 씨, 친구 손모(27) 씨, 진 씨 여동생의 남자친구 지모(27) 씨에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진 씨는 단골손님 두 명을 둔기로 수회 가격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했다"며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