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현금인출기 이용이 늘면서 인출기 위에 두고 간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을 들고 달아나는 절도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9일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지갑을 가져간 이모(34)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0분쯤 서산의 한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김모(31·여) 씨가 실수로 두고 간 현금 19만 원이 들어있는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다.
경찰은 금융기관 폐쇄회로(CC) TV에 찍힌 화면을 토대로 이 씨를 붙잡았다.
서산경찰서는 또 현금인출기 위해 있는 스마트폰을 훔쳐간 임모(30) 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임 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15분쯤 서산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이모(35) 씨가 두고 간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실수로 두고 간 것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융기관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