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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한테 돈받고 도피 도운 경찰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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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폭과 함께 살며 친분 유지"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조직폭력배와 친분을 유지하며 사건 청탁을 받고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4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형사과 강력팀에서 조직폭력배 수사 업무를 전담하면서도 지난 2010년 4월 20일 서울 서초동 뱅뱅사거리의 한 유흥주점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조직폭력대 행동대원 정모 씨를 만나 사건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외에도 지난 2010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정 씨를 다시 만나 서울의 유흥주점에서 성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모 특급호텔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정 씨에게 사건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지명수배 중인 정씨를 검거하지 않고 도피하도록 도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관인 조 씨가 지난 2006년~2007년, 지난 2008년~2009년 사이에 서울 용산구 등지에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과 같은 집에서 사는 등 조직폭력배들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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