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직 경찰관이 고소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장 내용을 구속영장에 그대로 받아 썼다는 이모(49)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고소인 김모(55) 씨가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을 구속영장에 그대로 썼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A 경위를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김 씨는 동업자인 이 씨를 회삿돈 13억 원 상당 횡령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고, A 경위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경위는 이에 대해 당시 김 씨가 제출한 구속사유 내용에 큰 문제가 없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에 썼을 뿐이고 한 쪽의 편의를 봐주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