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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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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회복·건강상태' 등 이유로 '집유'선고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300시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한화석유화학이 여수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매각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매각 당시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드림파마의 경우 11억 8천만원 규모의 배임만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 부분이 배임에 해당한다면 157억원 규모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한화그룹의 재무적·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의 자산을 동원했다"며 "기업주가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유통과 웰롭 등에 대한 자금제공 및 지급보증 부분은 피해 위험의 규모가 확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계열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이 지금까지 1597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피해액이 전액 공탁됐다"는 점도 중요 양형사유로 들었다.

김 회장은 이날 건강상태를 이유로 구급차 침대에 누워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변상으로 피해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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