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여성 연예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 전모(37) 씨가 12일 첫 재판에서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많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아직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날 에이미는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의문 나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