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법원의 구인장을 집행하는 국정원 직원에 연행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 의원의 비서 등 2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해방해)로 이 의원의 유모(39) 비서와 이모(39) 통진당 포천연천위원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이 의원 이모(38) 비서관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16명은 입건유예 등 불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같은 해 9월 4일 이 의원의 구속 영장 집행 과정 등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정원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한 뒤 현장 동영상 등을 분석해 39명을 혐의자로 선정해 조사했다.
조사에서 이들 가운데 2명은 혐의를 부인했고, 나머지 37명은 진술을 거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의원 유모 비서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 비서 등 2명에 대해서만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집단폭행을 통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해 문건이 파기된 정황도 있었다"면서 "지난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 당시도 영장집행 방해 사건이 발생한 뒤 또다시 범행이 발생해 엄정히 대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