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검찰의 징역 20년 구형에 대해 "날조된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3일 수원지법 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된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이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받고 선거로 선출된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게 말이 되냐"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 의원은 "검찰은 종북몰이와 색깔론을 통해 집권 세력의 영구적 집권에 든든한 받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만약 음모가 있었다면 저의 내란음모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검찰이 RO를 이적단체로 기소조차 못한 상황에서 5월 강연의 발언만으로는 내란 음모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 이모씨의 RO에 대한 진술은 허위이며 국정원에 의해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3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내란음모 혐의 구성 요건과 범죄의 위험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