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노컷뉴스
사회
검색
댓글
0
공유
글자크기
글자 크기
X
가
가
가
가
가
노컷뉴스
닫기
검색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자동검색
ON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뉴스
로그인
최신기사
정치
사회
경제
산업
국제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오피니언
핫이슈
스페셜
기획
제보
노컷브이
포토
인터랙티브
노컷체크
팟캐스트
타임라인
딥뉴스
그래픽
전국 네트워크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비즈
노컷TV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유튜브
공유하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한 달에 100건, 문자메시지만 불륜 단정 어려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울산CBS 반웅규 기자
메일보내기
2014-02-17 15:12
댓글
0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남편이 이웃집 여성과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 받은 것만으로 불륜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판사 신원일)은 A 씨가 남편과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여성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부부와 B 씨 부부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친하게 지냈다.
관련 기사
9배까지 널뛰는 비급여, 병원 가격 비교하려면?
김연아 "소치 올림픽이 밴쿠버 때보다 편해"
與는 '김용판 무죄', 野는 '간첩사건 조작'…법무장관 질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혐의 일부 '인정' (2보)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쯤, 남편과 B 씨가 주고 받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의심했다.
결국,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B 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웃 유부남에게 한 달에 많게는 100건이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 이례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두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
메일
더 클릭
'윤석열 지지' JK 김동욱, 과격해진 언사 "너희들 찢는다"
우크라, 생포 북한군 2명 신상 공개…생존자는 처음
나훈아, 은퇴 공연서 "왼쪽, 니는 잘했나" 발언 파장
경호처장 이어 본부장도 경찰 출석…홀로 버티는 '강경파' 김성훈
박성훈 하차한 '폭군의 셰프' 측 "편성 차질 無, 배우 논의 중"
"발정제 맞고 새끼 낳는 일 반복"…애견경매장이 주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혐의 일부 '인정' (2보)
9배까지 널뛰는 비급여, 병원 가격 비교하려면?
"폭탄은 운전석 아래 장착돼 있었다" 버스 회사
'사방에 검은 연기와 파편'…韓성지순례 테러 영상 '공개'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