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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VS 진보당 '정당해산'놓고 2차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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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송은석기자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법무부와 진보당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계속됐다.

법무부는 전날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재판부의 실형선고 분위기를 몰아 거세게 정당해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정당해산제도는 헌법 질서를 침해,파괴하려는 정당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조치"라며 제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더 나아가 "구체적 위험성만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해산심판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정당해산을 실행하기 위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계급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되며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등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석기 의원의 당원 자격도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한 점 등을 들어 진보당 해산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송은석기자

 

반면 진보당 측은 반면 정당해산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고안됐지만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절박한 사회적 필요'가 있을 때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들며 "구체적 위험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방적 차원의 해산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진보 정당에 대해 툭하면 이념 공세를 펼쳐 해산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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