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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붕괴 사상자 보상 협의 '난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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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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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규모가 쟁점…내일 다시 집중논의

18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현장 모습. (연합뉴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은 사고 사흘째인 19일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상자들의 유가족, 부산외대와 코오롱업체 관계자들은 18일 울산시 21세기병원에서 네 차례 걸쳐 만났지만, 기본적인 보험 적용 이외의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일단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방안과 숨진 학생들의 명예입학·졸업, 교내 추모비 건립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외대와 코오롱그룹 측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라 서로 추가로 부담할 보상금의 규모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코오롱그룹이 소유한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6개 국내 보험사와 750억 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의 대부분은 재물 손해에 국한한다.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지는 책임보험은 사고당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1억 5천만 원 가운데 대인 배상 한도는 1억 원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재물 배상이다.

숨진 학생 1인당 배상금은 100만 원이 안 되는 셈이다.

부산외대는 재학생이 학교 공식행사나 학생활동을 하다가 사망하면 한 사람에 최대 1억 원, 부상자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단일 사고에 대한 총 보상금 지급한도가 5억 원이어서 보험만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숨진 학생 9명 중 신입생이 6명인데 이들에게 재학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숨진 학생은 물론 다친 학생들도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별도 보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리조트를 실제 소유·운영하는 법인 '마우나오션개발'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재 등으로 말미암은 시설물 피해나 1∼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만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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