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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검찰 셀프수사, 누가 믿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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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 증거조작, 대단히 엄중하고 희귀하고 곤혹스러운 사건
- 중국 정부가 조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곤란한 지경
-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권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수사가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9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논란사건. 파문이 거셉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장외로 나간 민주당의 신경민 최고위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신경민>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 정관용> 이게 탈북자 출신인데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모 씨가 간첩으로 지목되어서 체포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금 항소심하고 있는 그 사건이잖아요.

◆ 신경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1심에서 무죄 받을 때 재판부는 뭐라고 했었죠?

◆ 신경민> 그러니까 이 혐의가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각종,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간첩 등등 잠입, 탈출부터 시작해서 보안법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탈북자보호법과 여권법 위반인데 문제는 간첩죄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전체를 무죄 받은 것은 아니고요. 탈북자보호법과 여권법은 유죄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신경민> 그런데 문제는 이 보안법을 모두 다 무죄로 1심이 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무죄가 되었는데 이 간첩 부분에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내놨죠, 검찰이. 문제는 이게 검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이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가 돼서 검찰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기소를 한 것인데. 간첩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 씨가 특정한 날짜에 북한에 있었다고 증거로 제출한 사진 같은 것이 아이폰으로 찍은 건데 이 아이폰은 기술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딱 찍혀 나오거든요.

◇ 정관용> 위치파악이 되죠. GPS를 통해서.

◆ 신경민> 그런데 이 증거가 확인을 해 보니까 중국에서 찍은 걸로 드러나고요. 유 씨를 회령에서 봤다고 그러는 탈북자 증인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증언이 틀린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안법 특히 간첩 부분이 무죄가 된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분이 탈북자이긴 한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 나온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 신경민> 그것은 본인이.

◇ 정관용> 유죄가 되었죠?

◆ 신경민> 그건 인정을 하고요.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서 북한에 갔고 그때 국정원에 통보를 하고 국정원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양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부분은 이 분이 부인을 하지는 않는데 범죄사실, 공소장이나 재판기록을 보면 이 분이 무시로 북한을 들락날락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입증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바로 그걸 입증하려고 2심 재판과정에 검찰이 유모 씨가 북한에 2번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국 당국에서 발행한 세 가지 서류를 냈는데. 그 세 가지 서류를 변호인 측에서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재판부가 중국 외교부 쪽에 요청한 거죠, 이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

◆ 신경민> 검찰과 변호인이 동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20일에 이 문건이 맞는지 사실을 좀 알려달라라고 12월 말에 조회를 했고 이것이 지난주에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서 두 달 만에 위조다라고 온 거죠.

◇ 정관용> 세 가지 서류 모두 위조다, 이렇게 온 거죠?

◆ 신경민> 그렇습니다. 세 가지 서류인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출입경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한참 뒤죠. 이게 11월 초에 법원에 제출이 됐고요. 한 달쯤 후에 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사실을 확인하는 문건이 다시 제출이 됐고요. 또 다른 이건 이제 화룡이라는 곳에서 나온, 화룡시라는 곳이죠. 세 번째로 나온 문건은 삼합이라는 세관이 있습니다. 이 세관에서 출입경기록 정황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회신. 좀 깁니다마는 삼합세관이 서류로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문건이 모두 위조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것, 그건 위조가 아니라 맞다라고 또 확인했다고요. 맞습니까?

◆ 신경민> 그렇죠. 변호인이 확인한 것은 맞다. 이러니까 검찰이 법정에 내놓은 게 모두 위조가 되어서 이건 엄청난 망신이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중국도 자체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고. 지금 우리 검찰도 특별조사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과연 이게 진실이 밝혀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주한중국대사관이 얘기한 겁니다마는 중국정부가 말하자면 입장을 정한 것을 대사관이 심부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 중국정부의 얘기이고 중국정부가 어느 정도 초벌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정부가 물론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이 전혀 알 길이 없고 오늘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서가요. 대개 법률적으로 문서를 증거로 판단할 때에는 성립이 진정하냐. 그리고 내용이 진실하냐를 따지는데 지금 법정에 나온 문서를 보면 이 문서를 발행한 부서의 이름도 틀렸고요. 팩스번호도 틀렸고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문법의 잘못이 있고요. 도장, 서명 모두 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성립, 이것이 그냥 일견 내용까지 안 들어가 봐도 성립이 일단 이건 좀 거짓이다라는 게 있고 문서의 내용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건 아마 그냥 중국정부가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건 우리 것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만약 그렇다면 한국정부의 국가기관이 재판부에 공식 제출한 게 가짜다, 위조됐다. 그럼 중국정부 입장에서도 그 진상을 밝혀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신경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죠. 이게 중국정부가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중국에 말하자면 검찰이나 경찰이 온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아주 입장이 곤란하죠. 이건 결국은 외교적인 협상과 접촉으로 결판을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신경민>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 아주 희귀한 것이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다라는 선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사법공조가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입장이 곤혹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볼 때 정말 우리 국정원이나 검찰 측에서 만약에 위조나 조작을 했다고 하면 정말 이건 씻을 수 없는 외교적 망신이 되는 거고. 반대로라면 중국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대사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그것 또한 씻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고. 어쨌든 사실은 밝혀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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