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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北 청천강호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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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대북 제재 활동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20일 북한의 청천강호 사건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추가 조치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는 기술적 노력이 이번 청천강호 사건을 통해 드러나면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앞으로의 대북 제재 활동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는 "청천강호 사건 내용을 추가하는 새로운 이행안내서 발행과 청천강호 사건에 개입한 북한 개인이나 단체의 대북 제재 대상 추가, 그리고 이번 조사보고서 공개 등 세 가지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중 어떤 방안을 실행할 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미국의 전직 유명 프로농구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제1비서에게 고가 선물을 준 행위와 관련한 논의가 회의에서 이뤄지진 않았지만, ‘90일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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