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새 학기부터 창업휴학 제도와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시행한다.
고려대는 "기존 휴학제도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새로운 휴학제를 도입했다"면서 학칙 개정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변경된 학사제도를 시행하기로 최근 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업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는 특별휴학으로 분류돼 일반휴학 제한 기간인 3년 이외에 최장 2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카이스트와 동국대, 서강대 등에서,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는 국공립대와 동국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변경된 학사제도에서는 낙제점(F)을 받으면 이를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하는 대신 'NA'(Not Account.반영 안함)로 표기해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