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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금 빙자 사기 피해 신고 잇따라…피해자 19명, 피해금액 30억 원

 

보험설계사 A씨를 통해 손해보험에 가입한 B씨는 A씨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A씨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에 간접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자산관리사 명함을 가진 A씨는 B씨에게 납부영수증까지 발급했지만, A씨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 이었다.

A씨는 B씨 등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 37명에게 접근해 투자자금 11억 원을 모집한 뒤 지난 1월 자취를 감췄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5일 이처럼 보험설계자와 보험대리점주가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높은 수익이나 고액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빼돌리는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A씨 등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등에게 접근해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고수익 펀드에 투자를 권유한 뒤 자금을 모집한 뒤 횡령하는가 하면, 보험설계사가 “저축보험에 투자하면 월 1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기존 고객들에게 약 10억원을 모집한 뒤 이를 횡령하기도 했다.

또 보험대리점주가 거액의 자산가에게 접근해 고액보험을 가입할 경우 모집수당과 판매 장려금 전액을 지금 하겠다며 월 9700만원의 보험계약을 유도한 피해도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 행각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초기에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초기 투자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모집한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고, 불안해하는 투자자에게는 개인영수증 등을 발급하면서 안심시키는 수법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자자가 사기행위를 의심하며 항의를 할 경우 지불각서 등을 써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거액의 투자금을 횡령한 뒤 도피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보험모집에 관련 없는 고객과의 개별적인 투자행위는 사적인 금전대차에 해당해 이들에게 사기를 당할 경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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