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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사용기간 2∼3개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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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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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개선안 마련…환불도 휴대전화 인증으로 간소화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간이 2∼3개월 늘어나고, 환불 절차도 휴대전화 인증으로 간소화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상품권의 미사용을 최소화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모바일 상품권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제휴사와 연계된 상품을 상품권 발행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뒤 바코드로 된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을 지인에게 전송하면 메시지 수신자가 제휴사 매장을 방문해 해당 상품으로 교환하는 상품권으로, 상품 교환 형태에 따라 물품교환형과 금액형으로 나뉜다.

현재 주요 사업자는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LGU+(기프트유), CJ[001040] E&M[130960](쿠투), SPC클라우드(해피콘), 윈큐브마케팅(기프팅) 등이며, 국내 연간 시장 규모는 2008년 32억원에서 2010년 283억원, 2012년 1천63억원, 2013년 1천413억원으로 커지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간을 물품교환형은 연장기간을 포함해 현재 4개월에서 6개월, 금액형은 6개월에서 9개월로 각각 확대한다. 사용기간 연장은 기프트쇼·기프팅·해피콘의 경우 내달부터, 기프티콘·기프트유·쿠투는 오는 6월 적용될 예정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받으려면 현재 신분증 사본과 환불받을 통장 사본을 팩시밀리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지만 6월부터는 제출자료를 휴대전화 SMS로 인증받고 이용자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게끔 간소화한다.

모바일 상품권 정보조회도 지금은 사업자에 따라 아예 안되거나 구매 후 6개월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품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휴대전화 메시지함에서 상품권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상품권 전송 때 제목에 '모바일 상품권' 문구를 표기하도록 표준화하고, 환불 주체도 구매자가 아닌 수신자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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