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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 횡령' SK최태원 회장 형제 실형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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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형제 '공모' 인정.... 김원홍 증인신문 불허, "위법하지 않다"

최태원SK 회장 /송은석기자

 

4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현존하는 10대 재벌그룹 회장 중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펀드출자가 갑작스레 결정되고 펀드가 결성되기도 전 이례적으로 선지급된 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된 돈을 최 회장 형제가 대출을 받아 메꾼 점,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최 회장 형제가 공모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최 회장 형제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핵심증인인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선고됐으니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이 증거채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 형제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2008년 SK계열사로부터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동생 최 부회장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최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SK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온 김원홍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선고 전 변론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그대로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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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과 함께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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