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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내정자의 첫 시험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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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 청문회 검증거쳐야…개정 한은법에 따라 첫 시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 (자료사진)

 

NOCUTBIZ
3일 지명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대통령이 차기 총재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김중순 총쟁까지는 대통령의 임명만으로 한은 총재에 취임했다.

이 때문에 한은 총재 인선 때 마다 ‘청와대 한은출장소장’과 같은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도입은 한은 총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은으로부터 총재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후 20일 내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또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3일 안에 심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 거시경제와 금융분야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불확실하고 한은의 책임과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주열 내정자 앞에는 올해 예상되는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과 신흥국 금융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 굵직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지명자 자신도 첫 소감을 "엄청난 책임감 외에 다른 생각이 없다"는 짧은 말로 대신했다.

한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경우는 선출을 위해 6개월 전부터 복수의 후보를 미리 공개하고 선제적인 검증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선출로부터 4개월 전까지 후보를 낙점해 전임 의장으로부터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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