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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수사 경찰, 실종자ㆍ장애인 등 150여 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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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박 모(남.53) 씨는 2007년부터 6년간 전남 신안 앞바다 모 염전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소금 생산 작업에 투입됐다.

하지만 염전주인 강 모 씨는 임금 8,000만 원을 주지 않고 장애수당 1,100만 원도 가로챘다.

또 다른 지적장애인 이 모(남.62) 씨 역시 2012년부터 1년 4개월간 신안에 있는 모 염전에서 일했지만, 1,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전국 염전과 양식장, 축산농장,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실종자 102명(28%), 장애인 49명(13%), 임금체불 107명(29%) 등 234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금체불액 규모는 12억 2,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임금체불자 107명 가운데 92명이 전남 신안 앞바다 염전에서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정신지체 등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사람들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염전의 경우 단순 노동력이 투입되는 데다 임금도 싸고 섬이라는 지역 특성 때문에 임금체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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