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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부모가 고교 수업료 내줄 의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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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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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가출 여고생, 부모 상대 소송서 패소

 

미국 뉴저지주 가정법원은 4일 대학 진학을 앞둔 여고생(18)이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라며 부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ABC뉴스 등 미 언론은 법원이 부모가 딸의 고교 수업료를 내줄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대학 등록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은 유보했다고 보도했다.

뉴저지주 사립학교인 모리스 가톨릭 고교에 다니는 레이철 캐닝은 부모가 고교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 지급을 거부했으며 18세가 된 작년 10월 링컨 파크에 있는 집에서 자신을 쫓아냈다고 진술했다.

레이철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부모가 능력이 있음에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거부했다며 5천306달러의 고교 수업료 외에 생활비, 교통비와 대학 등록금을 대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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