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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판매업자, 소비자만 골탕먹이는 통신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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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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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NOCUTBIZ
미래창조과학부가 7일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LG유플러스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4일, 다음달 27일부터 5월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45일 동안, KT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5일 동안, SK텔레콤도 다음달 5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 뿐 아니라 번호이동, 기기변경까지 금지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불법보조금이 근절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소비자인 국민과 영세판매상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몇차례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심한 보조금 경쟁을 가져왔다.

심지어 증권 분석가들은 이동통신업체들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동안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정부가 고안한 방식이 과거 한곳씩 순차적으로 하던 영업정지를 두 회사씩 묶어서 영업정지함으로써 업체간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이동통신사들에게는 영업정지가 큰 타격이 되지 않는 반면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판매점 상인과 중소 휴대폰 업계로 돌아간다.

이동통신사가 잘못을 저질러 징벌을 부과했는데 정작 이동통신사는 큰 피해를 입지않고 영세상인만 죽이는 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가 '그동안 힘들었던 통신사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엉뚱하게 영세 판매점과 소비자인 국민만 힘들게 하는 조치'라는 말까지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팀장은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보조금을 근절하려면 과징금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을 최소 매출액의 2%로 하고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영업정지로 이통3사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통신요금을 직접 내리도록 하거나 요금인가 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신비 지출이 OECD 국가 가운데 3위에 이를 정도로 통신요금 부담이 큰 만큼 통신 요금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통신사들의 과잉 경쟁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로 시장의 활력까지 잃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엉뚱한 쪽이 불이익을 받는 현재의 영업정지 조치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규제를 반복하기 보다는 효과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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