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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바나나 등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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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바나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다. 과일과 어류에 대한 카드뮴 허용 기준도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커피원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에 쓰이는 이프로디온, 클로로타로닐 등 농약 9종의 잔류허용기준을 현행보다 많게는 70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존에 없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해 과일류는 0.05㎎/㎏ 이하, 어류는 0.1㎎/㎏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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