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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한류콘텐츠업체 제기한 3억 원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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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 (후팩토리 제공)

 

배우 박시후가 한류콘텐츠업체 A사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류콘텐츠업체 A사가 지난해 8월 박시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박시후는 약 1년여 간의 법적 분쟁 끝에 깨끗이 오명을 벗게 됐다.

앞서 한류콘텐츠업체 A사 측은 박시후에게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 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며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박시후는 양측이 서명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촬영 중단의 이유가 태국 현지 업체에 있다는 것을 모든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만일 계약서가 체결되었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런티 명목의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한류콘텐츠업체 A사 측은 계약이 구두로 합의됐으며 박시후의 전 소속사인 디딤531의 요구로 2억 7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태국에서 촬영을 진행한 것 역시 사전에 합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태국 촬영 무산 이후 국내에서 촬영을 마무리하기로 한 합의를 박시후 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했고, 개런티도 촬영을 마친 뒤 지급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박시후 소속사 후 팩토리 측은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많은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억울함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대응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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