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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시험단계' 에볼라 치료제 사용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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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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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서 검증안된 치료제 제공 윤리적…치료가능성 평가 의무"

 

세계보건기구(WHO)는 12일(현지시간) 시험단계인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의 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WH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 윤리위원회는 에볼라 발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정한 조건이 맞는다면 아직 치료나 예방에 있어, 그 효과나 부작용 등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시험단계의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의료 윤리위원회는 또 시험단계 치료제가 아직 검증이 안됐지만 (에볼라 발병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의학적 치료 가능성을 평가해볼 도덕적 의무도 있다면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윤리위원회는 아울러 치료 과정의 투명성, 환자의 사전 동의, 선택의 자유, 익명성, 환자에 대한 존중, 인간 존엄성의 유지, 지역사회의 기여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의료적) 윤리 기준은 시험단계의 에볼라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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