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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한인 여성 상대 방화테러범에 '가벼운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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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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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이 한국인 여성에게 방화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호주 남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호주 언론은 시드니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이 18일(현지시간) 열린 한국인 여성 김모(36) 씨 방화테러 사건 관련 재판에서 'MF'라고만 공개된 19세 호주인 피고인에게 '최저 징역 3년, 최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보도했다.

호주 법원은 한국과 달리 일정한 조건과 기간을 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법원에 따르면 MF는 2012년 3월 시드니 중심가인 치펀데일 지역에서 길가던 김 씨에게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얼굴과 상반신 등에 45%가량의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김 씨는 5차례나 수술을 받았으며, 특히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 손상된 윗입술을 도려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MF는 시드니의 한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김 씨에게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40대 남성 'M'의 사주를 받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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