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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와 조희연, 자사고 문제로 긴 싸움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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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왼쪽), 조희연 교육감 (자료사진)

 

황우여 장관의 교육부와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재평가를 토대로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가운데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8개 학교의 재지정을 취소하려하자 교육부가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먼저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반려'하기로 했다. '반려'는 법정 소송에 비유하건대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어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각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와 재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만큼 협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것임을 경고했다.   

교육부는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가 아니라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자사고 재지정 취소 권한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많은 '협의'를 '동의'로 고친 것이다. "자사고 제도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자사고의 존폐여부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이 이런 반격에 시교육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지정 취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 자치의 수장인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일 자사고 재평가 결과를 교육부에 보내고, 4일 조희연 교육감이 기준에 미달한 8개 학교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논리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한 뒤 교육부가 이를 반려하는 것이 맞는데 평가결과를 보지도 않고 먼저 반려를 결정한 것이 적절한 행정절차인가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현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양측이 모두 법률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이나 새누리당 대표 출신인 황우여 교육부 장관 모두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자신의 뜻을 굽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이처럼 팽팽히 맞섬에 따라 이 문제는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되는 학교와 학부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재지정 취소를 막는 교육부에 대해 교육청이 소송을 거는 형태도 가능하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권한이 유권자가 뽑은 교육 자치의 수장 시교육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부서인 교육부의 장관에 있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은 황우여 장관과 조희연 교육감 두 사람의 긴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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