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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아와 채동욱의 악연…그들에게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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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자료사진)

 

한때 탤런트였던 박상아 씨가 혼외아들 문제로 초야에 묻혀 지내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씨의 부인인 박상아 씨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회사에 투자한 50만 달러(한화 5억 1,000만 원)가 최근 미 법무부에 의해 압류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 2월에는 박상아 씨의 남편 재용 씨의 캘리포니아의 주택 매각 대금 72만 2,000 달러(7억 3,500만원)를 압류했다.

박상아 씨 (자료사진)

 

미국 법무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에 대한 압류 요청을 받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내의 전 씨 일가의 재산 122만 달러(약 12억 4,000만 원 가량)를 확보했다.

미국 법무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이 부패 자금으로 미국에서 세탁을 했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몰수에 나선 것이다.

미국 법원이 전 씨 일가 재산 몰수를 확정 판결하면 박상아 씨와 전재용 씨로부터 몰수한 이 돈은 우리 정부의 국고로 환수된다.

박상아 씨를 포함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 압류는 한미 사법공조가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지난 199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 '선한' 결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산추적은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결단한 것이다.

청와대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밀어붙인 것이다.

전두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압수하는 검찰 관계자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전 씨 재산찾기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결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 24일 대검찰청에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마련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전씨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른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기간이 다 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검찰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여 전 씨 일가 재산 찾기에 나선 것이다.

당시에 채동욱 전 총장은 "성과가 날지 안 날지는 신 만이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앞장서고 언론이 동조하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국회는 여론을 반영해 지난해 6.27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전씨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했다.

지난해 7월 16일 검찰은 시공사 등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자택·사무실 17곳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1,703억 원가량의 재산을 확보했다.

29만 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기투항을 한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 씨(왼쪽)와 차남 재용 씨 (자료사진)

 

◈ 전 씨 아들들, 결국 백기를 들었다

현재까지 1,022억 원이 납부됐으나 추징한 부동산이 경매에서 유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압류된 부동산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인 경기도 오산에 있는 땅(13만 평 가량의 부지)이 5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초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환수 수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언론은 '채동욱의 초지일관 뚝심이 이들을 굴복시켰다'고 극찬했다.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에서도 채동욱 전 총장의 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바로 뒤인 지난해 9월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보도를 대서특필했다.

채 전 총장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진실에 가까운 속보성 보도가 계속 나오고 파문이 확대되자 결국 낙마했다.

청와대와 교육청 등 권력기관이 채 전 총장의 뒷조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검찰은 수사를 대충 얼버무리며 마무리했다.

◈ 채, 혼외아들 의혹으로 경질됐으나 국가의 돈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권력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내침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찾아 국고로 환수하는 데 '일등공신'인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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