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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리기사 폭행사건 김현 의원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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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황진환기자

 

새누리당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간부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장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20명은 26일 "김현 의원이 지난 17일 새벽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임원진 5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에게 반말 폭언을 함으로써 임원진의 대리기사 및 행인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김 의원이 비록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형법상 방조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CCTV나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의원이 현장에 있었고 반발 폭언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현 의원의 언행이 국회법 제25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혀 김현 의원은 윤리위에 회부돼 법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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