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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보내는 길까지…수억대 리베이트 챙긴 상조회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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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품업체 독점 지위 주는 대가로… 유족들에게는 바가지 씌워

 

장례물품을 거래하며 납품업체 등에 리베이트를 받아챙긴 상조회사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의용품 업체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 등)로 H 상조회사 대표 김 모(52) 씨 등 1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H 사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서 장례사업부를 운영하면서 수도권의 장의용품 업체에게 독점적인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H 사 측은 장례식장 12곳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3,100여만 원을 받는가 하면, 꽃집 73곳에서 5,730여만 원을, 유골함 업체에서 1,48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상복, 납골당, 제단장식, 장지음식 등 다양한 업체에게 리베이트를 받아왔다.

H 사 팀장급 임원들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3,600여만 원을 챙겼고 회사 대표인 김 씨 등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장의용품 업체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해 독점적인 거래 조건을 보장받는 대신 싸구려 물품을 쓰고도 30~40%씩 납품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상조회사는 회원 수 27만여 명의 수위권 상조회사"라며 "장례지도사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묵인하는 일이 상조업계에서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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