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진수식 자료사진 (사진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캡처)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수억 원의 뇌물을 건낸 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장비를 납품하려고 방위사업청 최모(46.구속)전 중령에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 전 중령에게 자사의 유압권양기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압권양기란 바다 아래에 가라앉은 선박 등을 인양하는 장비로, 당시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은 W사를 도급업체로 선정해 납품받았다.
검찰은 미국 H사 등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최 전 중령 등 방사청 직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무기중개업체 대표 김모 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영함은 지난 2012년 진수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정작 세월호 구조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미국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시중에 2억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41억원에 방위사업청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오모 전(47) 대령 등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음파탐지기가 납품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한 오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