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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소속사 측 "소송 확인중…부당한 처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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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그룹 B.A.P(방용국, 힘찬, 대현, 영재, 종업, 젤로)의 소속사 측이 노예계약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27일 오후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보도자료를 통해 B.A.P의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 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TS 측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라며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송 건에 대해선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주장했다.

TS 측은 마지막으로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소속사와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B.A.P 멤버들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멤버들은 2011년 3월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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