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기일인 19일 오전 이정희 대표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은 19일 바로 해산되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나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의 설립도 모두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해산된 정당은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는 일체의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정치 활동에는 △당비 수납 △채무 변제를 제외한 지출행위 △해산 이후 새로운 지출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당원들이 종전의 당조직을 유지하며 통합진보당 명칭으로 계속 활동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여기에는 '통합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 식으로 명칭을 다시 사용하거나 당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