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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문건 유출은 없다" 반박,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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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윤성호기자)

 

오는 30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조 전 비서관이 검찰의 혐의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차장검사)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마친 지난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는등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이로 인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 조 전 비서관의 혐의내용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문건들을 박지만 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비서관 측은 박지만 회장에게 6건의 문건을 건넨 적은 있지만 대통령기록물 성격의 문건이 아니라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몇몇 인사들이 박지만 회장 부부에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경고하기 위해 인물행적 등을 정리한 것으로, 작성일자나 기록주체, 제목조차 없는 쪽지형태의 문서였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이같은 행위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주임무로 삼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본연의 업무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인척 관리차원에서 건넸던 6건의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지시나 유포 지시를 한 적이 아예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박관천 경정의 진술이 구속 직후 바뀐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무고 혐의 외에 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박 경정이 뇌물수수로 인한 중형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필요로 하는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양측의 진실공방과는 별개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행위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건유출 혐의를 처벌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입법취지에 반하는 법적용이라는 의견이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임의로 청와대 기록에 손대지 못하도록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후대에 사료로서 가치를 보존토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국가권력의 사료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을 문건유출에 적용한다는게 적절치 않아보이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앞서 박관천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은 분명히 검찰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문건 유출을 통한 비밀 누설 혐의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건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옷로비 사건'만 보더라도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행위를 비밀 누설로 처벌하기는 만만치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의원은 1999년 청와대 보고서를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 유출한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이 건넨 보고서는 김 장관의 부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옷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청 조사과의 내사자료로, 김 장관 부인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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