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소속 최모(43)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자숙하는 의미로 불출석하겠다"는 최씨의 뜻을 받아들여 영장실질심사 없이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지난 2009년쯤부터 친인척 계좌를 통해 총 2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았던 3억원은 최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18일 오후 긴급체포됐으며, 검찰 조사를 거치면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최 판사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조치와는 별개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