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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에 첫 구형…'체포방해' 등 징역 10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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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동원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비화폰 인멸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징역 2년
"권력 남용 범죄 재발 않도록 엄중 책임 물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4개 형사 사건 중 첫 구형이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등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에 대해 징역 2년 등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했다"라며 "교모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당초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계획돼 있었으나 이들이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구형 의견을 말하는 동안 실눈을 뜨고 정면을 응시했다.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와 비화폰 통화 기록 등 정보 인멸을 시도한 혐의에 대한 구형 의견이 나왔을 땐 잠시 변호인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나 나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1월 16일 선고를 언급한 바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증인신문을 끝내고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한 후 내년 1월 5·7·9일에 검찰 구형 및 최후진술 등을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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