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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말정산 개선안' 소급적용에 미묘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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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번 정산분부터 적용해야"…정부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의문"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21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좌측 두번째) 앞으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우측)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실시했다. 여당이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세제 개선안 소급적용과 관련해 정부 측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불려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안 자체가 중대해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등으로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지 미봉책으로는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입법권을 행사해서라도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특별법 입법이라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출산 및 다자녀 공제 등을 손질해 금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2013년 세법 개정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012년 9월부터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체감 세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정부로서는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법 개정안 내용이 금년, 이번 연말정산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 부분에 난점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원내대표께서 필요하면 입법적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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