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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대 공유형 대출, 은행도 출시…소득제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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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및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에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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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초저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 집값 상승시 수익을 주택기금 등 대출기관과 나누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상 지역이 세종시와 청주, 창원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또 은행에서도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제한을 없애 지원 대상을 크게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형 모기지 확대시행과 소득제한 없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 계획을 밝혔다.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세종, 창원, 청주 등 중도시로 확대

계획에 따르면, 먼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지역으로 하던 것을 세종시와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세종시와 청주, 창원, 천안, 김해, 포항시 등 광역시가 아닌 중도시에서도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신청자격도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5년 무주택자면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기지 취급 기관도 우리은행 한곳에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추가됐다.

1.5% 고정금리로 20년 만기 대출, 아파트 감정평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나중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만기가 왔을 때 최초 매입가 대비 대출평잔 비율로 집주인과 주택기금이 수익을 나누게 된다.

◇은행도 수익공유형 초저리 대출... 소득제한 없애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도 이르면 오는 3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기금 대출과 다른 점은 일단 소득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무주택자이거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면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지원대상 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로 전용면적이 102㎡ 이하로 주택기금 대출보다 크게 완화됐다.

금리는 최초 7년 동안은 코픽스(Cofix)금리에서 1%p를 뺀 금리로 지원하고, 7년 이후에는 일반 변동금리로 조정된다. 대출 기간도 20년 또는 30년으로 주택기금 대출보다 길다.

대출 구조는 주택매각 또는 중도상환시에 매각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대출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은행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주택기금과 동일하다. 다만 은행의 최대 수익률을 7%까지 제한해 주택기금(5%)보다는 수익률 조건을 완화했다.

대상지역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로 주택기금과 같다.

◇ 주택기금과 은행대출, 여건따라 유불리 따져 선택가능

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은행의 초저리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면, 대출기간이나 수익배분 등은 주택기금 대출이 유리하지만, 은행 대출은 소득제한이 없고, 지원 대상 아파트도 규모가 훨씬 큰 것이 장점이다.

금리의 경우는 당장은 주택기금의 1.5%에 비해 은행의 초저리대출이 더 유리(1월 현재 1.1%)하지만 은행 대출의 경우 Cofix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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