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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지역 가입자는 곧바로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만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 A씨는 "지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2014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33만원의 건보료를 내왔으나,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더 낮아지면서 2014년 11월부터 26만원을 내게 됐다.
하지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없다"며, A씨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