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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법무실장 이어 감찰실장도 비리연루자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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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군인 복지기금 횡령 사건 당시 비서실장으로 범행에 연루됐던 A 장군이, 해군 감찰실장에 재직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군 법무실장이 과거 비위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재기용 된 데 이어 비리 연루자들이 해군 고위직, 그것도 최고의 도덕성을 갖춰야 할 자리에 기용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 검은돈 심부름꾼이 군 감찰실장으로

방산비리로 구속된 뒤 최근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도 제기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정 전 총장의 비리 행각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11년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군인복지기금 5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13년 11월 해군 감찰실장으로 임명된 A 장군이 당시 정 전 총장의 횡령에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은 "OOO는 해군 장병 격려와 관련하여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지출결의서상 격려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군인복지기금 중 일부를 OOO 또는 A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라고 명시했다.

A 장군이 참모총장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정옥근 전 총장의 횡령에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이외에도 판결문에는 검은돈의 전달자가 된 A 장군의 모습이 수차례 표현돼 있다.

A 장군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다만 해군 측은 "A 감찰실장은 정 전 총장의 임기 말쯤의 비서실장으로 몇 개월 재직하지 않았고 당시 검찰 조사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감찰실장을 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해도, 상관의 비리에 연루됐던 이가 감찰실장의 자리까지 오른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사법처리되지 않았더라도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이 비위 감찰 보직에 있는 것은 문제"라며 "조력자라 하더라도 사정을 몰랐을 리 없고 내부 징계라도 내렸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제식구 감싸기 심각…외부 감시체계 마련해야"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앞서 해군 법무관의 최고위직인 법무실장은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보직 해임까지 됐다가 5년 만에 다시 그대로 돌아와 비난을 사기도 했다.

B 법무실장은 2009년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 방해 이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3심 고등군사법원은 권리를 남용해 군납비리 수사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2011년 11월 제주 해군기지 법무담당관으로 복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다시 해군 법무실장에 임명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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