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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얼굴의 軍…방산비리 '감싸기' 내부고발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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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방산비리 척결 '문민화가 답이다!' ②

2억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들인 통영함 사건을 계기로 군내에 만연한 방산비리에 대한 질타가 뜨겁다. 대통령까지 나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문하자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물론 정부 각 기관이 나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방산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채 나오는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CBS 노컷뉴스는 3차례에 걸쳐 방산비리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방산분야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 비리 고발했더니 돌아온건 '배신자' 낙인

국방부 (자료사진)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민모 대령은 복지단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군납비리를 감사관실을 통해 수차례 고발했다.

그런데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외부기관인 국가권익위원회가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한 뒤에서야 서울서부지검 등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군납비리는 사실로 드러났고 지난 10월 담당 군무원과 군납업체 대표 등이 구속됐다. 또 민 대령이 군납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했던 복지단장과 재정과장 등은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내부비리를 신고한 민 대령은 복지단장(해군 소장)의 명령에 불복해 군인복무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으로 전보조치됐다.

지난 2009년 현역 해군장교였던 김영수 전 소령은 수차례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납비리를 군내 수사기관에 신고했지만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소령은 결국 현역 장교 신분으로 금지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부비리를 고발했다. 이후 그가 증언한 군납비리와 수사방해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모두 31명의 군인이 형사처벌됐다.

하지만 김 전 소령은 이후 '진급에 불만을 품어서 그런다'는 음해에 시달리는가 하면 책상도 없는 보직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고 결국 스스로 전역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 '군 내부 일을...' 입단속에만 급급한 軍

민 대령과 김 전 소령의 사례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 가운데 가장 폐쇄적인 조직인 군조직에서 각종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내부비리를 고발해도 제대로된 조사나 수사는 커녕 오히려 각종 음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두 사람처럼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군사보안'이라는 명목으로 군내에서 벌어진 비리와 부조리를 외부에 알릴 경우 '품위유지' 혹은 '법령준수'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된다.

최근 군내 가혹행위 사실을 언론에 폭로한 공군 소속 A 중사가 '참모총장 지시사항' 등 군사자료 2건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5월 "전 장병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군사자료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한편, 군내에서 발생한 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군사기밀도 아닌 '군내에서 발생한 일'의 외부유출을 금지한 최 총장의 지시내용도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이같은 지시내용이 '군사자료'로 둔갑해 이를 언론에 알린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 현재 군의 실태다.

결국 내부고발자에 대한 군내 만연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당한 처우가 내부고발을 주저하게 만들고 이것이 통영함 사건같은 방산비리를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1년 방사청 직원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하자 부패행위 신고시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규정을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의 내부고발도 없었다.

내부비리 고발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 한 예비역 장교는 "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해봤자 돌아가는 오는 것은 불이익 밖에 없다"면서 "결국 배신자로 낙인찍혀 전역하게 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 비리행위자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통영함 진수식 (사진=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캡처/자료사진)

 

내부고발자에게는 철저한 불이익이 돌아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리행위자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 군의 현실이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1명의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비리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신형 잠수함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업체에 제공해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사청 소속 B 중령은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고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받았다.

C 중령 역시 이지스함 도입 사업(KDX-Ⅲ)과 관련해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뒤 지난 2012년 전역했지만 파면과 해임 등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 결과 비리행위자 11명 가운데 업체들로부터 모두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민간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은 일반직 공무원 D 씨만 징역 5년의 실형과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당했을 뿐이다.

이같은 지적에 국방부는 최근 "비리직원은 형사처벌 외에 해임과 파면 등 우선 징계키로 했다"며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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