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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갈이'로 오래된 천일염으로 둔갑시킨 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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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와 생산자를 허위로 표시한 포대에 소금을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로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제조일자와 생산자 등을 허위로 표시한 천일염 1억 원 가량을 유통시켜 2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마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마씨는 오래된 소금이 비싸게 판매된다는 점을 노리고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순천 별량의 한 창고에서 일자를 바꾼 포대에 소금을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마씨가 유통시킨 소금 3천 500여 포대는 순천과 여수, 보성 지역 마트와 식당 등에 팔려나갔다.

경찰은 마씨가 포대갈이 과정에서 수입산을 섞어 팔았는지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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