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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도 "MBC 파업 정당" … 노 "환영" vs 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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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 … 징계 사유 될 수 없어"

2012년 진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총파업 출범식. (자료사진 / 윤성호 기자)

 

법원이 또다시 ‘2012년 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였던 MBC노조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은 29일 MBC 해직언론인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을 비롯한 MBC노조 조합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 2심 선고에서 피고인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제작, 보도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근로상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에 시정요구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여했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이날 “170일 파업의 해고징계 무효판결을 환영한다”며 “안광한 사장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MBC본부는 “지난해 1월 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2012년 MBC파업이 그 목적과 수단 모든 면에서 정당했음을 또다시 인정했다”면서 “각종 방송 관련 법규와 MBC 노사 간 단체협약, 사내 방송 강령 등을 통해 수십 년간 유구하게 이어져 온 공정방송이라는 제일(第一)의 가치. MBC를 MBC이게 하는 근본정신을 지켜내고자 벌였던 뜨겁고도 치열했던 투쟁은 정당했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다”고 밝혔다.

이어 “무더기 해고와 징계를 주도한 최종 책임자는 바로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안광한 현 사장”임을 지목하며, “안 사장은 더 이상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어선 안 될 일이다. 재판을 통해 시간만 벌어보겠다는 오기를 부린다면, 우리는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 성원을 토대로 사측의 아집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MBC기자협회(협회장 고현승) 역시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회사를 향해 “사법부의 판단을 회사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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