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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에서 뒷돈을 받고 위법 사항을 묵인한 건축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 조사에서 위법 사항 묵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54)씨 등 특별검사원 100명을 붙잡아 이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45회에 걸쳐 건축주와 건축업자들로부터 1억 6천 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용승인신청 건축물 현장조사시 위법사항을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각 건축물에 배정된 특별검사원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259회에 걸쳐 총 2억 5천 480만원을 받은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 곽모(57)씨와 특별검사원 등에게 뇌물을 준 건축사 김모(52)씨 등 51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특별검사원 제도는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서울시에서 도입됐으며, 설계자 시공자 등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닌 제3자 가운데 지정되는 특별검사원은 2천㎡ 이하의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현장조사를 할 책무를 진다.
또 엄정한 조사를 위해 어느 특별검사원이 어떤 공사에 지정될지와 이들의 신상 정보는 공사 관계자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공사 관계자들은, 특별검사원을 지정하고 관리해주는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본인들 공사에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누구인지 알아냈다.
이후 특별검사원을 찾아가 회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건네며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을 묵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상용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주거용 시설을 설치한 것 등이 주요 위법사항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검사원은 선발시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기는 하나 청렴성 및 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사후 관리도 안됐다"며 "특별검사원 자격 및 선발 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를 일정 주기로 교체해 비리 발생 우려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특별검사원이 위법사항을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음에도 구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줬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