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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도 위한 MBC 파업 정당…업무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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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업무방해소송 항소심도 무죄 … MBC "유감"

(자료 사진)

 

법원이 또다시 MBC 파업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언론노조 MBC본부)의 2012년 파업을 이끌었던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한 업무방해 공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고법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회사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유성 페인트로 글귀 등을 써놓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정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 나머지 집행부 4명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이날 '공정방송 파업 정당'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2012년 MBC ‘공정방송 지키기’ 파업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해고무효소송 2심 승소, 오늘 업무방해 2심 ‘무죄’까지 모두 승리했다"면서 MBC 사측을 향해 "더 이상 ‘불법 파업’ 이라고 입에 올리지 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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