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 내 사고현장인 예비군사격장에 당시 모습이 보존되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방부는 15일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사격 훈련장에 방탄유리로 제작된 칸막이와 CCTV 설치를 검토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통제관에게는 실탄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우선 조치사항으로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소재 52사단 동원훈련장에서 실시되던 사격 훈련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각 예비군 훈련장 사격 훈련시 예비군 1명당 1명씩의 조교를 배치해 안전고리 등 안전장치 연결 여부를 필히 확인하기로 했다. 또, 동원훈련시 예비군 간부를 안전통제관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장교가 맡는 사격통제 교관과 병사가 맡는 조교 등에 대해 안전 임무수행능력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부대별로 자율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총기고정틀과 안전고리 등 안전시설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은 예비군 사격훈련 통제메뉴얼을 새로 정립해 사격 발수를 규정으로 정하고 사격 통제절차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