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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보도에, 법무부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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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아침 홍콩의 어느 호텔 로비에서 신현원 대표와 만난 유승준 씨. (사진=신현원프로덕션 제공)

 

병역기피 의혹으로 13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을 인용해 "유승준의 경우는 과거 병무청의 요청에 의해 입국 금지가 내려졌으므로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하루 종일 유씨의 귀국 가능성을 제기하는 후속 보도들이 이어졌고, 네티즌을 중심으로 귀국의 정당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병무청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며 "영원히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유씨는 실낱 같은 희망을 안고 이 보도에 감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밤 '유승준 13년 만의 심경 최초 고백' 인터넷 생방송을 준비 중인 신현원프로덕션 신현원 대표는 홍콩 현지에서 CBS 노컷뉴스 취재진을 만나 "(유씨가 해당 기사를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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