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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내정자에 황교안…'공안 총리'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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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국무총리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돼 임기를 함께 해왔다. 황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에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할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했다. 지난해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끄는 등 공안 업무에 치중해 왔다.

2년 넘게 장수 법무부장관을 할 만큼 이번 정권과 코드가 잘 맞는다는 평이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고와 경직된 북한관과 함께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황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인터넷 매체 칼럼에서 6.25를 통일전쟁으로 언급한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황 내정자는 강 교수의 '구속 수사론'을 강력하게 폈지만,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뜻을 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파동을 겪었다.

참여정부에서 두차례 연거푸 검사장 승진인사에서 탈락됐던 황 내정자는 이명박 정권때 검사장에 올랐다. 검찰 안팎에서는 강정구 사건 처리에 따른 후폭풍으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공직에 복귀했다.

황 내정자는 공안통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법무부 장관으로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구성, 정윤회씨 국정개입 수사 등에서 청와대의 수사가이드라인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장관 재직 기간에 검찰 조직의 독립성이 저해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끈 것은 보수쪽에서는 최대 업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진보계에서는 소수 정당 활동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때는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고,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기도 했다.

황 내정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책을 여러권 출간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에 신념에 가까운 확신을 가지고 있고, 공안적 마인드가 강하다. 현재 경직된 남북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북한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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