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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관 재임 중 현금 '2억원 이상' 증가…'기부 약속'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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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액수임료' '전관예우' 다시 검증해야"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박종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의 현금 자산이 장관 재직 중 2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황 내정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고액수임료’ 논란과 함께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지자, “기여활동을 하겠다”며 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 총재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재산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기부 약속’이 지켜졌는지 여부가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부인 예금 3억7590만원, 총재산 1억863만원 증가

황 내정자가 신고해 관보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26일 기준으로 총 예금자산은 13억1798만6천원이다. 이는 장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24일 신고한 10억6786만7천원에 비해 2억5011만9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황 내정자의 예금 재산 부분에는 지난 23일 결혼한 장녀 황성희(29)씨가 소유한 자산이 함께 적시돼 있다. 시중은행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황씨의 경우 2년 동안 4천만원 이상 저금한 것으로 돼 있다.

재산 증가분 중 딸 황씨의 것을 제외하더라도 황 내정자와 부인 최지영(52)씨의 예금을 합친 재산 증가분은 2억원이 넘는다. 황 내정자가 신고한 전체 재산 규모는 22억6556만6천원으로 2013년 신고한 금액보다 1억863만원이 더 많다.

부인 최씨의 경우 현금 자산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황 내정자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당시 관보에는 최씨의 예금액이 1302만원으로 신고 돼 있다. 현재 6억5153만4천원이어서 불과 6년 사이 6억원 이상의 현금을 모은 셈이 된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부 사이라고 해도 10년 동안 6억원 이상의 돈을 주고받을 경우 과세하게 돼 있다. 부인 최씨가 나사렛대학교 상담센터에서 교수로 근무 중이어서 벌이가 있는 만큼 전액 증여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얼마를 증여했으며 세금을 정확히 냈는지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 野 검증 포인트...“재산 늘어났는데, 납득할 수 있는 기여활동 했겠나”

황 내정자의 장관 재임 이후 재산이 줄지 않았고, 현금 자산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사회 환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황 내정자는 2011년 1월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업했다. 2013년 법무부 장관 내정자 지명 이후 17개월간 약 16억원을 수임료와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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